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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신청해야 꼭 받습니다

by 힘센람보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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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청을 안 하면 안내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뉨

 

지역가입자-직장인가입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월급의 6.86%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43%를 자동으로 빼고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지난해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면 계산을 해서 4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2) 자영업자/프리랜서. 무직 등(지역가입자)

 

자영업자나 특고/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계산 시기는 소득의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3) 건강보험료 주요 내용

 

많은 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으로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이후에 한 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의 소득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더 줄어들었죠 이런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1월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간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 발을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신청하는 건데요 5개월 먼저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들어서 줄어든 금액에 따라 5개월이면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신청시기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11월부터 자동으로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니까 2019년보다 2020년에 소득이 오히려 더 늘었다면 당연히 신청을 안 해야겠죠 신청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고 8월에 신청을 하면 8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9년보다 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바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필요서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홈텍스), 폐-휴업 사실증명원(세무서), 퇴직-해촉(지) 증명(소속 업체) 서류가 필요하고요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부동산 변동 시

 

재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매년 06월 0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이것 또한 건보료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되니깐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재산이 10월까지 부과되겠죠 신청서는 따로 없고 등기부등본(등기소)과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자동차 소유(변경 시)

 

자동차는 지자체에서 1개월 전의 변동내역이 반영되는데요 자동차를 폐차하셨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 등록사무소)와 폐차 인수증명서(행정기관)입니다.

 

8) 집(가족의 집에 무상거주 포함)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조정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서류는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사본)입니다.

 

건강보험료

 

올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약 12만 원이 조금 넘고 지역가입자가 약 9만 7천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년 전이라도 만원대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지역가입자로 냈다면 월 110만 원 정도를 냈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계산방식 합법적으로(?) 재산에 비해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해서 재산은 많지만 그 당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전 국민이 납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건강보험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시에도 재산은 없는데 고소득자는 받을 수 있고 재산은 많지만 직장가입자로 적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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