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완벽하게 정리 서류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부동산 잔금 치를때 정말 많이 하게 되는 되게 사소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잔금 때 미리 꼭 해야 할 일이고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깐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아파트 거래를 하실 때 원하는 가격도 받으시고 부동산에서 계약도 잘하시고 이삿짐 센터에 이사 날짜까지 잡아놓으시고 새로 이사 갈 집에 뭐 가구도 다 맞춰 주시고 애들이 있다면 전학까지 다 신청하시고 이사에 대한 모든 걸 완벽하게 해 놓고 기분 좋게 잔금 날 딱!! 잠금 만받고 이사 가서 살면 되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좋은 이삿날을 망치고 실제로 부부 싸움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잔금 며칠 전부터 부동산에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잔금 날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안내해 주는데요
미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주민센터에 가서 정확하게 발급 딱 받아 놓고 잔금 날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센터에 와서 짐 도거의 쌓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도 정산하고 기분 좋게 부동산에서 딱 만났는데요
●근데 법무사 직원이분이 매도인이 가져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하고 인감도장을 보더니 다른 거예요 인감증명서를 보니 발급받을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으니깐 인감증명서는 잘 발급해 오시고 집에 있는 인감도장을 잘못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러면 소유권 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가서 찾아 보는데 뭐 이삿짐 보따리에 쌓여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법무사 직원분이나 매수인도 시간 없다고 재촉하고 방방 뛰시다가 결국에는 주민 센터 가서 급하게 다른 도장으로 인감변경 신청을 해서 새로 인감증명서를 발금 하려고 갔다가 민원들도 대기가 수십 명씩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저기서 재촉 전화도 오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꼬이게 되면서 정신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꼬이게 돼요
어떻게든 인감을 새로 발급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잔금 시간은 항상 오후 늦게 한4시쯤 햇는데 이런상황이 벌어져서 주민센터 갔더니 업무가 끝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 받아서 법무사한테 줬는데 등기소 업무가 끝나버리면 그날 소유권 이전이 안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내가 이사 갈 집 또 내 집에 이사 올 매수인 또 그 집에 이사 올 다른 사람 이렇게 여려 사람이 동시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권 이전이 안되면 이제 여러 사람이 골치 아파지게 되죠 흔히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삿짐 다 싸서 이사 갈 집으로 출발 했는데 내집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오늘 못 해 주면 당연히 잔금도 오늘 안 줄 것이고 그럼 내가 사갈 집에도 잠금을 못 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사갈 집주인도 내 짐을 못 넣게 할 것이고 이삿짐은 하루 딜레되서 이사비는 따불이 되고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깐매도 인분은 각종 서류라 인감도장을 꼭꼭 확인하세요
잔금 지급방법
●잔금 지금 방법은 잔금 날에 내 집 매수인에게 잠금을 받을 때 계좌 이체로 받아서 내가 이사 갈 집에도 잠금을 계좌이체로 바로 보내 주면 깔끔하고 가장 좋은 데요 매수인이 수표나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요즘 은근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좌이체로 주게 되면 자료에 남아서 세금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잔금 당일 날 현금이나 수표를 막무가내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행수표를 받게 되면 당일 날 지급 처리가 안돼서 내가 이사 갈 집에 돈을 못 주게 되거나 시간이 지체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잔금 지급하실 때는 꼭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걸 추천드려요
-사소한 것도 잘 둘러보자-
사실 잠금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인데요 바로 내 계좌 이체 한도에 걸리는 건데요 이거는 매매잔금을 할 때나 임대차 잔금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매매할 때 잔금은 등기소나 은행 업무 평일 진행을 하고 임대차 잔금은 주말에도 진행이 가능한테 잔금 날에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사 갈 집 잠금을 주려고 핸드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는데 그런데 이체 한도에 걸려서 이체가 은행에 가서 한도를 올려서 이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잔금 시간을 사정상 오후 3시쯤 늦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도에 걸려서 이제 부랴부랴 은행을 갔더니 은행업무 시간 4시가 막지 나서 이체한도를 못 해서 이사 갈 집에 잔금을 못 주게 되면 여러 사람이 골치 아프고 본인 자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추가로 잔금 할 때 옛날 말로 집문서라고 하는 이등기 권리 필요한데요 집에서 등기권리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괜찮아요 잠금 하 실 때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확인 서면 지 작성하시고 몇만 원 정도 비용 내시면 되니깐 등기권리증 분실했더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잔금 치를 때 부동산에서 미리 안내해주겠지만 잔금 며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보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직인 된 인감과 내인 감도장이 실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인감증명서 발급하실 때 대리 발급 말고이제 본인이 직접 발급하셔야 되는데요 대리발급으로 하게 되면 법무사 측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인감 증명서도 본인이 꼭 집접 발급하시고요 그리고 잔금을 주고받을 때는 현금이나 수표 말고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셔서 돈이 오고 가는 게 찍히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내 계좌에 이체한도를 잔금 전에 미리 올려놓아야 잔금 때 이사 갈 집에 바로 지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이삿날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나씩 생각해두었다가 준비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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