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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하면 설계사에게피해??가족지인이보험설계사라면 ,생명보험손해보험

by 힘센람보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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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해지하면 만약 가족 친구 등이 보험설계사라면 얼마 나나 피해가 갈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해지-설계사한테피해
보험해지설계사에게피해

 

1>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험을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을 새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존 설계사한테 피해가 갈까 봐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관계 지인 중에 이런경우라면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보험이 지금 해지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손실이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반 알려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들이 가입돼있는 보험료의  한 1년 치 정도가 보험설계사 한데 가는 게 아니고 보험 대리점 운영하거나 이 보험 회사에 사업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고 초반에 대부분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무해지 환급형은 보기 드문)

 

3>그래서 1년 정도 보통 손해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1년 정도 인해 해지를 했을 때는 설계사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뭐냐면요 회사마다 또는 보험대리점마다 규정이라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심한 경우는 손해보험도 24 차월 같은 경우는 설계사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fc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조건으로 근무를 하는 거긴 한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 교요 일반적으로는 손해보험은 한 12 차월 그리고 생명보험은 한 18차원 정도 지나게 되면 설계사한테 금전적으로 페널티를 발생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4> 보험이 3년 5년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설계사한테 피해 가는 건 전혀 없고요 가장피해가 가는 사례가 어떤 경우냐면 보험을 하고 한2개월 3개월 이내 해지를 해버리는 경우 이런경우는 보험설계사들이 가장 극도록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청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당한 수수료를 설계사가 받아가는 겁니다

 

5>그런데 돈이라는 게 받으면 써버리고 그게 2개월 3개월 만에 해지를 해 버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 버리면 기존 설계사는 시간적 피해 도 있고 금전적 피해를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걸 더오봐해서 이야기하면 회사에다가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함

 

6> 빠른 시일 내에 고객이 해지를 하면 설계사한테도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설계사가 해지 건이 많으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설계사를 좋지 않게 보면서 수수료 페널티도 받습니다.

 

7>근데 8개월 9개월 정도 지나서 설계사한테 가는 페널티는 거의 없지만 회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골치도 안 아프고 영업할 때 시너지도 생깁니다.

 

◆중점◆

 

손해보험은 12개월 차 생명보험은 18개월 차 정도 보험료를 내시고 해지하시면 기존 설계사한테는 큰 피해 가는 건 없습니다. 보험은 정말 지인 친척 그 외 가족이라도 눈퉁이 맞을 확률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본인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보험 본인 보험 등은 정말 처음에 까다롭고 번거롭더라도 설계사한테 자세히 설명받은 후 바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질문할꺼나 인터넷 주위 사람들 물어보고 다시 설계사를 만났을 때는 미리 준비한 질문을 생각해두었다가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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