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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사고시 벌금 실형까지 살수있다 안전예방하세요

by 힘센람보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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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 걸리면 과태료나 내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불법주차하면 실형도 살수가 있다??

 

실제로 불법주차 한 번으로 실형에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꼭 한번 정도는 정독하셔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셔서 함께 예방하 식 바랍니다.

 

★) 잘못 주차했다가 감방 가게 되는 곳

★)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 불법 주차 과태료 3배 물리는 곳  

 

도로위-차선
도로-선종류

저 위에 도로 위 선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청차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중 황색실선과 적색 노면표시입니다. 이 두 곳은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요 

 

 

1)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2) 황색점선은 주차는 안되고 정차는 가능(정차는 짧은 용무로 인해 5분 이내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3) 황색실선은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 (시만 및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언제 주정차가 허용되는지는 반드시 도로의 보조표지판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4) 이중 황색 실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주정차 금지입니다. 왜냐 이중 황색 실선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이런 곳에 표시를 합니다. 즉 사고의 위험이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5) 적색 노면표시도 반드시 주의 5m 이내 소방 관련 시설이 있는 경우 이 표시를 하는데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한 안전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석이 있다면 연석 위면과 측면에 이렇게 적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연석이 없을 경우 적색의 복선만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소방도로주차금지
연석있는도로-연석없는도로

특히 이곳은 과태료도 2배 일반 지역에서의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죠 하지만 이곳은 과태료 8만 원 무려 2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3배의 과태료 2021년 05 얼 11일부터 새롭게 바뀐 법인데요 

 

●불법주차로 감방까지 가게 된 사건●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가대형 화물차(트레일러)와 추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가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사고지역은 조명이 어두운 공장지역이었는데요 트레일러 운전자는 안전표지판이나 반사판 부착 등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어두운 곳에 불법주차를 했던 것이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는 그대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고 결국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트레일러를 지정된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금고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왔었죠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심을 잃더니 도로변 화물차와 부딪칩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 또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즉 주차를 하면 안 되는 황색 복선으로 표시된 주차 금지 구간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법원은 화 줄 차주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내가 무심코 별생각 없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했던 불법 추자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고 자신은 감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 운운 곳, 골목길, 조명이 어두운 곳, 이런 곳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곳은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곳보다 정말 위험한 곳은 과태료+사고 발생 시 실형 확률이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에 불법주차를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본인이 불법 주차해놓은 차에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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