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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처법(보험확인필수)

전동킥보드보험 잘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by 힘센람보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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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보험 집중적으로 분석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킥보드타고있네요
전동킥보드타는모습

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전동 킥보드 사고 커버하기위해 보험이 하나둘씨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사고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집중 분석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관련법규
전동킥보드관련법안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법 개정안이 된다고 합니다 바뀐 규정은  기존의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나이순 16세 이상의 원동 기면서 소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도 범칙금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

전동킥보드사교유형
킥보드사고

킥보드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사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 접수

건수는 2017년 340번에서 작년 72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66번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크게 4 가지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대표 유형 4가지

킥보드사고
킥보드 사교유형

▶1> 킥보드를 타다가 내가 다쳐서 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2> 킥보드가 걸어가던 나를 받아서 내가 다친 경우

▶3>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이나 차가 부딪혀서 치료비와 수리비를 물어 줘야 하는 경우

▶4> 전동 식도를 타다가 사람을 쳤는데 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한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럼 각 유형별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리스트 커버가 가능한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킥보드를 타다가 내가 다쳐서 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이경우엔 내가 전동킥볻를 운전하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내가 다친 경우엔 치료비 보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이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 실손을 가입하는데요 아쉽게도 일반적인 이런 상해 보험으로는 이런 전동 킥보드 타고

가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해보험에는 대부분은 이륜자동차 운전 담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운전자 제도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부담보 즉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보험사
보험사 상품

이런 경우 보상되는

제휴 보험을 가진 제조사를 통해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거나 공유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 내 치료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추럴 보상해주는 보험이 없었는데 이번에 DB손해보험(대표적인 예시)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내 치료비가 나오는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상품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고 전동 킥보드가 추가되어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 중 하나이고 이런 종류의 교통수단을 앞글자를 따서 PM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상해주는  PM운전 중 교통상해사망1억원 PM운전중 교통상해 80프로 이상의 3천만 원

PM운전 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300만원 PM운전중 교통상해 골절 수술비 50만 원

입원일당 중 교통사고 일당 2만 원이 있습니다.

 

킥보다가 걸어가는 나를 받아서 내가 다친 경우 이경우는 나는 그냥 걸어가고 있어 전동 킥보드가 나를

친 겁니다.

이건 내가 사고를 당한 거죠

나를 다치게 한 상대방이 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지만. 그 상대방이 도망치거나 배째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해보험이 따로 없다면 이제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이런 경우엔 보상받기가 유리해졌습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이 보험이 없어서 내 치료비를 물어주지 못하거나 

배째라 하는 상황일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생해 특약으로 내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특약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무보험차 생 특약에서 무보험 자동차의 대상에 

이동장치수단

표준약관 개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도 무보험 자동체 포함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이나 차와 부딪쳐서 치료비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

이 번 세 번째 유형은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다면 상대방 치료비, 상대방 차 수리비를 물어줘야 함.

이런 경우 보통 자동차사고인 경우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상대방 치료비 및 상대방 수리비를 물어줄 수 

있는 대인배 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을 가입할 수 있는 개인보험은 없습니다.

 

자전거인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되는 경우도 있지만.전동킥보드같은 퍼스널모빌리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양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제조사를 통해 특정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거나. 특정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대인배 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을 제휴를 통해 가입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쳤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사적 책임은 상대방 치료비, 상대방 수리비를 물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형사적 책임은 내가 

가해자가 되어 사망, 중상해 사고 같은 피해를 입혔을 때 구속 같은 그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이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행정적 책임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사적 책임, 즉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때 보통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인 경우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형사합의금 지원이 가능하고,

오토바이 사고인 경우엔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의 이륜 자운 전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통해

형사합의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다가 사고가 난경 우엔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이 없었는데

각종 보험사를 찾아보면 출시가 되었습니다.

PM운전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 야기 출시가 되었고 최고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킥보드전체요약
킥보드 요약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꼭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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