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이렇다고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1, 직진, 좌회전, 우회전 표시
왼쪽은 좌회전 오른쪽은 우회전 가운데는 직진 표시가 그려졌는데 세 곳 모두 직진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통 무슨 소리야 직진 표시만 앞으로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법적인 지시가 아닌 일종의 안내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직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해도 됩니다
실제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만 있을 때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죠 백문이 불여일견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바로 앞 차로가 사라지지 않고 쭉 이어진 것은 직진 신호를 받고 쭉 앞으로 가도 됩니다.
이게 합법입니다 우회전 표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차로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 사진을 볼까요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죠 그리고 교차로를 건너편의 차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왼쪽에 있는 직진 차량통행에 방해도 이럴 땐 원칙상으로만 보면 뒤에서 아무리 빵빵 거려도 직진을 기다려도
그런데 이렇게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우회전해야 됩니다 6만 원짜리 벌금 내역서를 받기 싫다면요
data-ke-mobilestyle="widthOrigin"|직진금지표시우회전만가능||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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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이럴 거면 애초에 직진, 우회전 표시를 그려놓으면 될 텐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
만약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는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과실은 우회전 표시만 있는 데가 더 과실이 크다고 나옵니다 참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그래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며 직진도 가능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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